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4곳과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거래 내역 5335건을 분석해 이상거래 1752건(32.8%)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나 외지인·법인이 매수했거나 손 바뀜이 잦은 경우,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등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1752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 편법 증여·대출, 명의신탁 등의 불법 의심 거래가 적발될 경우 내년 3월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 예방부터 적발과 처벌, 환수까지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전 직원 및 업무 관계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후보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지만 향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할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