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 수집 노인 대상 안전보험 무상 지원

입력 2024-11-06 01:30
한 노인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폐지를 모은 리어카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이 폐지 수집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자비로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안전보험금을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폐지를 줍다 발생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들의 안전보험 가입을 이달부터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보험 가입을 돕는 이유는 폐지 수집 노인의 교통사고 경험 비율(6.3%)이 전체 노인의 교통사고 경험 비율(0.7%)보다 9배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험은 폐지 수집 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는 10~50만원을 지급한다. 폐지 수집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폐지 수집 노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폐지 수집 노인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 리어카 300대도 다음달 보급한다. 폐지 수집용 리어카는 일반적으로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다닐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희망자에게는 안전하게 야간작업할 수 있도록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 조명(871개) 등도 지급한다. 폐지 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안전 교육은 앞으로 모든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