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정으로 지난 4년간 시행 논란이 반복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수익에 22.0~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12월 문재인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법안이 통과됐고, 2022년 12월 한 차례 유예 결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달 본회의에서 법 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하에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투자자들의 폐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장에선 금투세 시기상조론에 점차 더 큰 목소리가 실렸다.
정부·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내 증시는 금투세 폐지 소식에 상승세를 탔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0.69%) SK하이닉스(6.48%)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고루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3.43% 오른 754.08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가 증시 상승의 촉매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최승욱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