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하자 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대신 대학 자율로 모집 인원을 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3일 국민일보에 “의대에서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법이지만 대학마다 상황이 안 된다면 정원보다 적게 모집할 순 있다”며 “대학 자율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의대가 교육 여건에 맞춰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모집 인원을 줄여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내년 신입생과 올해 예과 1학년생을 함께 교육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셈이다.
이들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두 학기 이상 휴학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복귀를 거론했지만 의대 학칙상 한 번에 두 학기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추가 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연속 휴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학 교육 평가·인증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