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8년 만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된 건 보험사기가 과잉 진료, 사고 내용 조작 증가 등으로 과거와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46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6843명) 늘었다.
특별법 개정 전에는 보험금 청구 행위가 수반돼야 보험사기로 처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전에 보험사기행위를 유인, 알선, 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바꿨다. 해당 행위는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고수익 알바’ 등의 형태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해졌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