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협동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을 촉진할 수 있는 안전기준과 산업표준이 제정됐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게 추진 중인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안전 요구사항과 위험성 감소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그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지난 2020년 8월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용성·안전성을 검증해왔다. 특구 참여기업들이 3년간(2021~2023년)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15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등록) 49건 획득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에스엘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로봇플랫폼(AMR) 제품과 센서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특구 사업이 지역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표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심산업인 제조산업에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며 “대구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도 유치해 첨단산업 분야의 전면적 규제특례 실증과 인증까지 가능한 국제 표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