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는 높아졌는데 이행률은 ‘역주행’

입력 2024-11-01 01:12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문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6년 89.8%에서 지난해 53.5%로 떨어졌다. 계약직 등 비공무원 직렬도 같은 기간 91.8%에서 89.6%로 이행률이 소폭 감소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4년 47.0%에서 지난해 42.0%로 낮아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해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목표치에 미달한 사업장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991년 2.0%였던 의무고용률은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3.8%, 민간기업이 3.1%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3.00%에서 지난해 2.86%까지 뒷걸음질쳤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은 42만1972명 중 6981명(1.89%)만 장애인으로 채용해 가장 부진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45%에서 지난해 2.99%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대비 낮은 기준치(3.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규모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더 외면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평균 고용률과 이행률은 각각 2.43%, 31.1%에 그쳤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중견 사업장도 고용률(2.88%)과 이행률(37.2%)이 민간부문 평균보다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현 제도가 평균임금이 높은 중·대형 기업에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의 고용부담금 예산 편성 기준을 통일해 부담금이 실질적 페널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