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발표한 대책에 이어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중에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유예를 시행하고,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약 4300개다.
임신·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저고위는 장거리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구분해 운행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저고위는 지난 27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유·사산 휴가 확대 방침도 구체화했다. 현재 11주 차까지의 임신 초기 임신부가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를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역시 유·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3일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제도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