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수용

입력 2024-10-31 01:3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받아들였다고 30일 정부가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 모두 현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외교부는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며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일본제철(신일본제철 전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됐지만 일제 패망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민간 기부금으로 배상받는 형태다.

이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최근까지 이런 방식의 배상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도 배상금을 수령했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장남 창환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이 할아버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