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동결

입력 2024-10-30 01:42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했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올랐다. 특히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된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인상률이 7.37%로 가장 높았다. 2016년 12월까지 설정된 유예기간에 따라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시설은 2.12%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 시설 일일 이용료(장기요양 1등급 기준)는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7.4%(6210원) 올랐다. 한 달 기준 이용료는 271만3500원이다.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54만270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이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1만3700원에서 최대 23만6500원까지 늘어난다.

이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