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이어 교사도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정해졌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열린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전원 찬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부문에서만 시행되다가 2022년 5월 관련법이 개정되며 공무원·교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타임오프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경사노위 산하 근면위에서 결정한다. 근면위는 6월 발족 후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22일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교원 타임오프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적용된다. 연간 최대 800시간 이내부터 연간 최대 2만5000시간까지다.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앞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대비 51% 수준이었다. 사립과 국공립 교원 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초·중등 교원은 학교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대부분 조합원 3000~9999명 구간에 집중돼 있다. 해당 구간 한도는 최대 9000~1만2000시간 이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 일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한 학기 정도인 1000시간 단위로 한도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고등교원은 개별 대학 단위이며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한다. 해당 구간은 최대 800~1500시간 이내 한도가 부여된다. 사립·국공립대의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등이 고려됐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원에 대한) 오래된 차별이 해소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