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모, 묘에서 파오라” 아파트 관리소장에 폭언한 빌런

입력 2024-10-28 00:05

법원이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서울 마포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준 관리소장 등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하고, 입주자대표회장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해당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2019년부터 경비원들에게 근처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했다. 또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 개인적 지시도 내렸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묘에서 꺼내 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민형사상 맞고소로 대응했다. A씨 탓에 해당 아파트 노동자 10여명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들을 맞고소한 데 대해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