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첫 동물 장례식장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업체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광주지법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가 광산구를 피고로 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장례업체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는 판결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며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주민반발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삼도동 장례식장 부지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현행법을 준수한 장례업체 용도변경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300m 이내 민가가 7가구에 불과하고 인근에 LP가스 저장소, 축사 등이 산재해 주변경관이 훼손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은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변 촌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체는 이르면 올해 안에 동물 장례식장 개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씻기 위해 애견카페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첨단 화장시설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위생적이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