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위가 ‘로톡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입력 2024-10-25 01:33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협의 징계 권한 자체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앞으로 리걸테크(법률+기술)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협의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변호사들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로톡 서비스 중 일부는 광고규정 위반 소지도 있었던 만큼 변협의 징계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판결이 앞서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해 변호사 등이 손해를 봤는지와 변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 이후 리걸테크 업계와 변협 간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한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부터 엄중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출시했는데, 변협이 징계를 예고하자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