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여당 ‘투톱’ 간 대립을 불사하면서까지 특별감찰관 추천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대응 카드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최대 약한 고리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할 수 있는 현실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건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보다 강도가 낮은 특별감찰관마저 (대통령실이) 거부하면 특검 방어 전선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지시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어 성격도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해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등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를 보면 특별감찰관 임명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비해 감찰관 추천 권한이나 감찰 대상 등에서 여권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만 제한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민변 출신 특검을 앞세워 여권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비해 특별감찰관의 경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2015년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 당시 여야는 양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대한변협에 추천을 의뢰해 3명을 추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추천한 이 감찰관을 지명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되고, 대상 비위행위 역시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일로 국한된다. 야당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적어놓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영부인 이전의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런 탓에 특검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제안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수용하라 했더니 특별감찰관으로 대신 수용하겠다는 건 동문서답”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