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는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8곳이 우선 선정돼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들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은 총액인건비 규제 때문에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컸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규제 때문에 의사를 뽑을 수도 없고, 있는 사람조차 사명감으로 버티는 상황”이라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곳을 우선 선정했다. 이 병원들은 중증환자 비중 목표를 70%로 확대하고, 진료 협력 네트워크 내 다른 병원으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를 줄이게 된다. 그 대신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줄어드는 병상은 5~15%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경증환자를 포함해 진료와 검사를 늘릴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중증·응급진료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선정된 병원 8곳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중환자실, 특수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 병상을 총 763병상 감축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병상 감축은 (병원 내) 진료과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상당한 갈등 사안”이라며 “각 병원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가 접수에 병원 10곳이 지원했다. 이 중에는 ‘빅5’ 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주 단위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12월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 등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보상금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상 유형과 지급 방법 등은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환자들의 의료 분쟁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간이조정제도도 활성화한다. 법·의료적 쟁점이 간단한 소액 사건의 범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헌 김유나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