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사진)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세 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