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의장 선출 못한 울산시의회… 재선거 절차 놓고 갈등

입력 2024-10-25 01:28

울산시 의회 의원들이 공백 상태인 후반기 의장 재선거 추진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있다.

24일 울산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수종 부의장 등 의원 8명은 지난 22일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거 실시여부 유무에 대한 선거의 건’을 의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오는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의장 재선거 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21일에는 홍성우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 등 10명의 의원들도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 등은 의장이 궐위 상태이므로 곧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부의장 등 선거 실시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측은 의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 중인 상황이므로 여야 의원 22명 전원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기본조례 제7조 제2항에는 재적의원 3분의 1(8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임시회에서 두 안건 모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 측은 또 선거 실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기명’과 ‘무기명’을 놓고도 다투고 있다.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면 재선거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19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9명 중 실시하자는 쪽이 10명, 반대하는 쪽이 9명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탈당한 안수일 의원은 재선거에 반대하고 있어 투표에선 일단 10대 10으로 갈라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의장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선출한 후반기 시의장 선출 관련 소송은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과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은 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앙당은 최근 사무총장 명의로 울산시당에 ’광역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광역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10월 3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