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구에서 민·관 구분 없이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공무직 412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민간 기업들도 정년 연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한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지만 이미 65세까지로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을 새로운 정년 연장 대상으로 정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 해당자부터 연장을 적용할 계획이다.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1960년대 출생자들은 속칭 ‘낀세대’로 불린다. 노령의 부모와 독립 시기가 늦어진 자녀들까지 동시에 책임을 져야하는 세대다. 시는 정년 연장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은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기업들도 정년연장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기업 444곳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기업 5곳 가운데 4곳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79.4%), 비제조업(80.6%) 구분 없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가운데 섬유(100%)와 자동차부품(90%) 산업은 평균치(79.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정 정년 적정 연령으로는 65세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