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사진)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배상안을 수용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민간 기부금으로 배상받는 형태다. 외교부는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12명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양 할머니는 이를 거부했다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현재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생존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만 남았다.
다만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