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한달 125만원’… 충북 도시근로자 ‘호응’

입력 2024-10-24 01:22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현장에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4~6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도시근로자는 지난 21일 기준 320곳에서 연인원 5만9553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기존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최저시급(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4시간 범위 내 전체 근로시간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는 한 달에 12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근무일마다 교통비 1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을 꽉 채우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3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해주고 있다”며 “도시근로자 사업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