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 없앤다”

입력 2024-10-24 01:24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함께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운행,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경기도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버스의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하고, 8초 이내(시속 약 30㎞)로 서행 운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무정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무정차 민원이 잦은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 정기적으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탑승 및 취식행위 금지와 같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승객과 운수종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과속 및 급가속 등 위험 행동을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노선별 ‘교통사고지수’와 ‘차량 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평가 결과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고’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 관리하고, 첫차와 막차 준수율을 철저히 점검한다. 배차계획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약 6000대의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노선 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으로 운영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