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여 만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연간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간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사 교섭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만 시행됐으나 2022년 5월 공무원 노조법 등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경사노위 산하 근면위가 세부사항을 결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지난 6월 근면위 발족 후에도 정부는 ‘민간 대비 타임오프 한도 30%’, 노동계는 ‘민간 대비 90%’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4개월간 진통 끝에 합의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평균 51% 수준이다.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간 최대 1000시간부터 최대 2만8000시간까지 적용된다.
전체 공무원 노조의 70% 이상은 조합원 300명 이상 1299명 이하에 해당한다. 300~699명 노조는 연간 최대 2000시간, 700~1299명 노조는 연간 최대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선 유급 노조 전임자가 1~2명 활동할 수 있다.
부처 단위로 설립된 노조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간 6000시간까지 추가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대규모·단일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민간 노조와 최대한 비슷한 한도를 적용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근면위의 조경호 위원장은 “타임오프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선 “최대 200억원 중반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보완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근면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마련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합의에 이어 교원 타임오프 논의도 막바지 단계로 알려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등 일부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타임오프 한도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졸속합의’라고 반발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