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가 노동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조항이 개정됐어도,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아니면 과거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과거 패소 판결에 대해 낸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사측으로부터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노조법은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금속노조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해 6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관련 조항은 2020년 6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2016년 3월까지는 기존 법률이 유효했기에 법원이 이를 근거로 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시 소급 적용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형벌 조항과 이번 사건은 다르다는 판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