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가능성 없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는 것처럼 속여 30배 부풀린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식 발행회사 대표 A씨와 텔레마케팅 영업단,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장 가능성 없는 액면가 100원의 B사 주식을 30배 가격으로 부풀려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약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5억원 넘게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A씨 등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물색했다. 주식 투자 카페에 허위 투자 성공담을 올리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일당이 운영하는 ‘리딩방’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비상장 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계획서와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며 “2024년 1분기에 상장 예정이고,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기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피의자들이 영업 중인 사무실을 급습해 일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3억5000여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을 겪던 비상장 회사 대표 A씨가 주식 브로커의 중개로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고 주식을 허위로 유통해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마케팅 영업단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가짜 명함을 사용했으며 2~3개월마다 사무실 위치를 바꾸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