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의혹 병원장·집도의… 경찰, 살인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0-23 01:34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유튜브 캡처

경찰이 임신 36주차 산모의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 등 2명에 대해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A씨와 B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병원장, 집도의뿐 아니라 의료진 4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C씨를 제외한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다만 A씨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