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 사건을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고 김 여사 소환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심 총장은 “항고가 되면 수사팀에서 기록 검토를 할 것이고 같이 수사지휘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후 총장 지휘권은 김오수·이원석 총장을 거쳐 심 총장까지 4년여간 배제돼 있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검이 맡게 된다. 대검은 도이치 사건 지휘권 박탈은 중앙지검 수사에 한정해 이뤄졌기에 서울고검에 새로 접수된 사건에는 총장 지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재수사) 혹은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다만 중앙지검이 4년 넘는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고 처분에 앞서 자체 ‘레드팀 회의’까지 소집했던 만큼 서울고검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심 총장은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잘못했더라도 믿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다”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2년 넘게 수사하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정부 때) 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심 총장은 이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고발장이 3건 들어와 수사팀에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