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49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 14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대상 가운데 미지급 양육비 최고액은 2억7400만원이었다. 평균 미지급 양육비 액수는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최장 기간은 12년11개월이었다.
149명은 출국 금지(115건), 운전면허 정지(58건), 명단 공개(4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첫 시행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제재 시행 이후 이달까지 양육비 미지급자 735명(중복 제외)에 대해 모두 1814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