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관련,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혀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동성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교계에서는 헌재의 최종판단 여부와 별개로 반동성애 문화에 경종을 울리며 교계의 결집을 공고히 다져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 교계에 따르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우선 헌재가 해당 사안이 권한쟁의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실질적 검토에 들어간다.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서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 최종 결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동성 부부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헌재 판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입법권 침해가 명백한 만큼 헌재가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원래 피부양자 자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나름의 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 임의로 확장시킨 것”이라며 “극심한 무리수를 둔 것이기에 충분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시도할 만하고 헌재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청구인들이나 교계의 기대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소극적 판단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판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교계에서는 최대 이슈로 부각된 동성애·동성혼 사안을 두고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인 헌재에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가 교계는 물론 대중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교계가 이런 이점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식 김수연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