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 정부로부터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 상연을 준비하던 중 국립극단 사무국장에게서 노란 봉투를 받았다. 극단 예술감독이 전달했다는 봉투 안에는 특정 대사를 수정·삭제하라는 취지의 ‘붉은 줄’이 그어진 대본이 있었다. A씨는 2022년 10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하고 수정을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한다며 A씨 연극 제목이 기재돼 있었다”며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