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의혹 하나님의교회 신도 등 2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24-10-21 03:02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에 대한 불법전매 의혹이 제기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하나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신·합동 등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7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님의교회 신도 A씨와 부동산 전매 과정에 개입한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앞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하감연·회장 최윤호)는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를 C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하나님의교회와 C사찰을 상대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4월 사찰 관계자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으로 신청했던 하나님의교회 국장급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부에서 증인에 대한 연락처가 확보되면 중간에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