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원칙대로 수사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검찰 입장을 옹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말고는 제대로 안 한 걸로 아는데 맞냐”고 묻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이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라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같은 피의사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쓰기도 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전날 불기소 처분 결과를 설명하면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폰과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언급했었다.
검찰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면서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정권과 검찰의 공멸 공동체 선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원칙대로 수사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명품백 사건 처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지검장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팀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답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 김재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