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문패 내리게 될 것”… 檢 “기소하는게 더 정치검사”

입력 2024-10-19 00:15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고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원칙대로 수사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검찰 입장을 옹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말고는 제대로 안 한 걸로 아는데 맞냐”고 묻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이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라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같은 피의사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쓰기도 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전날 불기소 처분 결과를 설명하면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폰과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언급했었다.

검찰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면서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정권과 검찰의 공멸 공동체 선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원칙대로 수사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명품백 사건 처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지검장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팀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답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판 김재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