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된 사건(국민일보 10월 15일자 11면 참조)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세계적으로 창피한 후진국형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병무청장 혹은 육군참모총장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정확한 신상확인체계가 부족했다. 시스템이나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리 입영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병무청이지만 2차 책임은 육군에도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신체검사와 신병교육대 입영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초군사훈련을 담당하는 신병교육대와 후반기 교육 담당 부대에서도 병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최모씨 대신 입영한 조모씨는 강원도 화천 7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육군종합군수학교 예하 1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병 특기 교육을 받았다. 최씨가 지난 9월 ‘두렵다’고 병무청에 자수해 조씨가 체포됐다.
김 의원은 “불순세력이 대리 입영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며 “신병 교육의 총체적 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 신상을 파악하고, 신병들은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부대 교관들과) 면담하는데 (대리 입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 총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