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과징금 부과 위법 판결

입력 2024-10-18 01:24

MBC PD수첩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에 대한 제재 등 중요 사항을 적법하게 소집된 위원회 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며 “이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인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출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어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며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본안 재판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원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위원 의결’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해 공정성·객관성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며 각각 과징금 1500만원,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MBC는 뉴스데스크에 부과한 과징금에도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