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전관업체와 3500억 불법 수의계약

입력 2024-10-18 01: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공사 제공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5년간 특정 업체와 3500억원대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10년부터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12월 설립된 ‘그린에너지개발’과 2010년 1월부터 올해까지 총 354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연평균 계약금액은 236억원이다. 자원순환시설 관련 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은 공사와 GS건설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다.

이 의원은 “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국가계약법상 근거 조항은 2010년 10월 삭제됐고, 2014년부터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됐음에도 불법 수의계약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10월 공사에서 퇴임한 A씨가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공사는 A씨 취임 2년이 되기 전에 해당 업체와 6개 시설 관련 37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 배경에 ‘환경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대부분 환경부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신이 사장이었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공사 직원 20명 중 15명이 고위직을 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 먹기이며 대형 계약비리”라고 강조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불법 수의계약 사안을 추가 조사하고 경쟁입찰로 변경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