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이세중(사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74년 민청학련 사건, 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84년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고 조영래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에서도 활동했다. 변협 회장, KBS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효령대상(사회봉사 부문),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