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사진)씨가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축구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팀인 알라니아스포르에 소속된 황씨는 재판 출석을 위해 전날 밤 귀국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사실을 다퉜지만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축구선수로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유포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황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 18일 나온다.
황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 7월 기소됐다.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해당 영상을 SNS에 유출한 황씨 형수 이모씨는 지난달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