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기간도 연장

입력 2024-10-17 01:26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1명당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이 돌봄을 위한 1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기 돌봄 공백이 있을 때 1주 단위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등교·등원이 중단됐을 때 연차 외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경우 사용횟수는 연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산모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부모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내년에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까지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내년 2월 중 시행된다.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다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더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에서 12세로 상향된다. 자녀 방학 등에 활용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장관은 “내년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 대해서도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된다”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