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의대 측으로부터 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는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해도 현실적인 교과 운영의 어려움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 780여명에 대한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모두 수용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서울대가 이를 승인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유 총장은 의대가 의대생 휴학 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는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대 측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일종의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학기 기준으로 789명의 가사휴학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대는 가사휴학과 군 휴학, 질병 휴학, 권고 휴학 4가지 유형으로 나눠 휴학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대 의대 재학생은 866명이었다. 1학기 가사휴학 신청자가 전체의 91.1%에 이르는 셈이다. 같은 학기 군 휴학은 10명, 권고휴학은 4명, 질병휴학은 1명으로 합계 15명(재학생 1.7%)에 그쳤다.
한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