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갈현동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땅을 넘겼다.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수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현금 대신 나중에 조성될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토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3년 뒤 그는 당초 LH가 추정한 면적의 절반 정도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가 사려고 한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영향 등으로 평당 공급가격이 2배 가까이 뛴 게 이유였다. A씨는 “중도에 LH가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 공급가가 변경된 걸 적극적으로 알려줬더라면 계약을 파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A씨처럼 대토공급가격이 LH가 당초 계약 시 제시했던 것과 달라지면서 땅주인들의 보상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LH 등 공공 시행사가 공익개발 명목으로 땅을 수용한 뒤 땅주인에게 사업지구 내 조성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LH가 향후 조성될 필지의 지구계획을 중도에 바꿔 용적률과 공급가격이 달라져도 LH가 이 내역을 중간에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남양주진접2지구의 주상복합용지는 평당 1730만원에서 4년 뒤 평당 2100만원으로 뛰었다. 고양 장항지구의 상업용지, 업무용지도 5년 뒤 각각 평당 2000만원에서 3650만원, 평당 1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해당 지구 토지 가격이 달라져도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가 수용된 땅주인들에게 가격 변동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땅주인에게 알림 고지 통지 등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LH는 “관련 제도 개선은 지난해 8월 이뤄졌지만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대토용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땅주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