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율 특례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6512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5만원 가량 감경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조7885억원에서 3080억원(5.3%) 늘어난 수치다.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39만호(2.0%) 증가한 2020만호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 수가 2000만호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1주택자 세부담 증가율은 다주택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주택자에 부과된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3조104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씩 늘어났다.
1주택자에 적용된 세율 특례는 6512억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 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45%에서 주택가격을 구간별로 43∼45%로 낮췄다.
1주택자들에게 적용된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631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인한 감면액은 671억원으로 5302억원에 달한다. 1주택자 평균 세액은 33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약 5만원(15%) 줄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