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식품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네시아가 수입식품 할랄인증을 의무화하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식품업체 64%가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5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할랄인증을 의무화한 할랄제품보장법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식음료를 시작으로 2026년에 화장품, 의류, 건강보조식품, 가정용품, 사무용품 등 사실상 전 품목으로 할랄인증을 확대한다.
할랄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제품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90%인 2억3000만명이 이슬람 교도인 만큼 인증이 없을 경우 구매 장벽으로 작용한다. 할랄인증 제품이 아닌 경우엔 별도 라벨링하거나 마트 내 구획된 섹션에서 판매해야 한다. CJ·농심 등 관련 대규모 기업들은 수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할랄 인증을 받았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당장 17일부터 시행이지만 대비하지 못한 업체가 다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말과 비교해 현재 미인증 식품업체는 64%에서 38%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용부담이 커 중소 가공식품 업체가 발을 구르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830만 루피아(한화 약 16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에 할랄 전용 라인 구축만 1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식품 첨가제, 실험실, 포장 등과 관련된 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해 수천만원까지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최근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KTC)은 최근 인도네시아 측과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처음으로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공식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슬람 국가에 식품을 수출할 때 인증 외에도 각종 서류 등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다”며 “할랄인증 기관이 더 늘어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