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대했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고 대신 입대한 이가 한동안 군 생활을 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병무청은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른 사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춘천지검이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를 구속기소한 사실이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조씨는 입대 대상인 최모씨와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대리 입영했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체포됐다.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비전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했던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사병 인도·인접 과정에서 최씨의 신분증으로 병무청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대리 입영이 밝혀진 건 최씨가 자수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그제서야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던 조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신질환 등으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으나 1970년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는 없었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협박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해 병역을 대리하려는 시도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 당사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병역을 끝까지 마칠 수도 있었다.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의거한 병역의 의무는 언제든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에 불을 댕길 수 있는 첨예한 이슈다. 이렇게 관리되어선 안 된다. 작은 균열이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신분증 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면 대리 입영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했어야 한다. 신원 확인 절차를 맡은 직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병무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