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서 최근 4년간 징계 처분된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는 성 비위를 저지르거나 환자 진료비를 빼돌린 사건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징계 건수는 63건이었다. 올해 징계는 지난 8월 기준 12건에 달했다. 징계 인원 가운데 중징계 처분된 직원은 32명이었다.
지난해 1월 거창적십자병원 사무보조원 A씨는 환자 9명에게서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수납 취소’ 처리해 미수금으로 전환하는 등 진료비 약 433만원을 횡령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수납 취소한 다음 자신과 어머니 소유 카드로 결제해 실적을 부풀리는 등 진료비 약 963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동부혈액원 소속 직원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병가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북혈액원 소속 직원은 지난 1월 주차금지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업무 중 불가피하게 주차했다는 식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됐다.
올해 성 비위 등으로 해임된 직원은 3명으로 조사됐다. 직원 B씨는 지난 1월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강등됐다가 지난 5월 해임 처분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2명이 각각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혈액 사업과 인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