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상비약이나 복용 중인 처방약은 필수 소지품 가운데 하나다. 최근 의약품 오남용·불법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의약품 반입을 규제한 나라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휴대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마약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통제하는 의약품을 반입할 때 미리 허가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허가 없이 해당 약품을 소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
일반 조제약에 대해서도 처방전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소화제 등 상비약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일본 몽골 등에서는 처방 외 일반 의약품은 일정 기간 복용량까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역별 의약품 반입 관련 규정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