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편법으로 투자했던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감사원 적발 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들은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직원 일탈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전력 등 6개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 편법 투자로 징계대상에 올린 직원은 174명에 달한다. 징계 대상자들이 감사원 조사 당시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는 236곳에 달했는데, 지난 8월 말 현재 처분한 곳은 19곳(8.1%)에 불과했다. 이들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발전소 매출액은 올 8월까지 누계 135억8856만원이나 됐다. 퇴직자 18명을 제외한 156명은 감사원 적발 뒤에도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발전소 운영 수익을 지속해 얻고 있었던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 허가 의무 등 내규를 위반하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은 본인과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에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실효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은 한전의 경우 자체 감사 기간 발전소를 매각한 직원이 28명에 그쳤다. 한전 관계자는 “감사 이후 44명이 발전소 명의를 가족에서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실제 매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직원의 발전소 매각 지연과 관련해 “매각 시 적정금액 매수자 탐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야말로 부정행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