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美 보톡스 소송서 최종 승소… “불확실성 해소”

입력 2024-10-14 02:45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인 휴젤과 메디톡스가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지난 6월 예비 심결에 이어 최종 심결까지 휴젤 측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휴젤은 세계 최대 톡신 시장인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제품 ‘레티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ITC는 지난 6월 휴젤 톡신 제품의 수입이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 여부를 다루는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다. ITC는 양측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이후 이같은 최종 판단을 내렸다.

휴젤은 지난 3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ITC 판결 직후인 지난 11일 휴젤의 주가는 전장 대비 5.58% 오른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은 균이 만들어내는 신경 독소로, 근육 이완작용을 이용한 주름 개선 기능이 있어 미용 의약품의 원료로 쓰인다. 신경자극의 흐름을 잠시 끊어 근육 교정 기간을 갖게 해주는 효과로 최근에는 눈꺼풀 경련, 소아뇌성마비, 뇌졸중 등의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치료용 시술 비중이 약 55%로 피부미용 시술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세계 톡신 시술의 약 30%가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북미 톡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7.2% 성장한 31억800만 달러(약 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휴젤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톡신·필러 제품 매출(약 1664억원)에서 수출 비중이 약 57.7%로 국내 매출(40.4%)을 넘어선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심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