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수’ 오재원 檢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2024-10-11 01:26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마약사범을 엄벌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 선고는 오는 24일 진행된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졸피뎀 성분 수면제의 대리처방을 강요한 별도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