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무원 평정 특혜… 거제시, 76건 위법·부당 적발

입력 2024-10-11 01:42 수정 2024-10-11 01:42

경남 거제시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와 관리 소홀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이 예상된다. 최근 경남도 감사에서 거제시는 특정 공무원에게 근무성적을 부당하게 높게 주고, 재정 지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 7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돼 시정 운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행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20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된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조사했다.

먼저 거제시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임의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적발돼 시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거제시는 산지전용 후 복구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환경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약 및 보조금 관리 부실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처리 부적정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관리 부실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예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노출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관리 소홀이 발견됐다. 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커져 시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 하천점용 허가 업무 역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해 불법 점용과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9건의 시정 요구, 39건의 주의 요구, 27건의 통보, 1건의 경고 조처를 내렸다. 또 253명에게 신분상 조치(징계 7명, 주의 149명, 훈계 97명)를 취했고, 10억13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며 거제시의 전반적인 시정 개선을 촉구했다.

창원=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