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들이 기독교계가 제시한 질문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교계의 주된 관심 사안인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구현, 사학의 교원임용권, 학생인권조례 인식 등을 두고 보수·진보 진영 후보 사이의 간극이 확인됐다. 기독교계는 “후보들이 종교계 사립학교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며 서울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4명의 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김운성(영락교회) 신평식(한교총 사무총장) 이재훈(온누리교회) 목사, 박상진(한동대) 함승수(명지대) 허종렬(서울교대 명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을 추진할 후보를 선별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계는 지난 2일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가나다 순)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학생인권조례 등 교계의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료는 후보들의 답변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 분석했다. 답변 분석 결과 ‘국내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근식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학교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답했다. 조전혁 후보는 특히 ‘매우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선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매우 문제가 있다’고 답한 조전혁 후보는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 주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정근식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기독교계는 자율적인 교사임용을 막고 있는 현행 사학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1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근식 후보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1차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고 있는 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학법의 내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바로 답하기는 힘들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전혁 후보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호상 최보선 후보는 각각 ‘필요하다’ ‘보통이다’고 답했다.
함승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정책 분석 결과에 대해 “교계가 준비한 정책 질문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 성의 있게 답했다”며 “한국교회는 후보 모두가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을 보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